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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매일경제(인터넷), “못미더운 중대법 수사... 檢 전관에 공소장 의뢰”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6-06 
조회
3,22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건 공소장을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주요 기사 내용
6.5.(일) 매일경제(인터넷), “못미더운 중대법 수사... 檢 전관에 공소장 의뢰”
최근 산안본부 관계자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중대재해사건의 유형별 범죄사실 기재례 샘플 작성을 의뢰했다는 의혹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산안본부의 수사역량 부족에 대한 방증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해당 변호사가 중대재해사건을 맡았을 때 이해충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중대재해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과 변호사 측의 법리다툼이 팽팽하기 때문에 법무부나 대검찰청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업무 협조를 구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반박 내용
산업안전보건본부는 ‘22.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산업재해 개별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례 샘플 작성을 의뢰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독자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음

 한편 6.5.(일) 기준 중대산업재해는 78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38건을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으며, 8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음.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한창훈 (044-202-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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