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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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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 “특별연장근로, 4년새 400배 넘게 증가... ‘주52시간제 무력화’ 이미 시작”, “윤석열 정부 정책, 과로사 방치?방조”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5-09 
조회
2,176 
정부는 현장 상황에 대응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5.9.(월) 경향신문, “특별연장근로, 4년새 400배 넘게 증가... ‘주52시간제 무력화’ 이미 시작”, “윤석열 정부 정책, 과로사 방치.방조” 기사 관련
(1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한 사업장이 2020년 이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량 증가와 연구.개발 등을 이유로 주52시간제 원칙을 깨고 더 오랫동안 일하는 제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활성화 됐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핵심 노동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어,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 건강 보호가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10면) 윤석열 정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을 포함시키는 등 노동시간 유연화를 핵심 노동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설명 내용
‘18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주52시간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 이후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임

특별연장근로 증가 이유는 코로나 상황의 지속(격리자 증가에 따른 일손 부족, 방역, 마스크.진단키트.상비약 생산 등), 주52시간제 확대 시행 및 인가사유 확대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것으로 보임
* 주52시간제 시행: (’18.7) 300인 이상 → (‘20.1) 50~299인 → (’21.7) 5~49인

다만,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은 ‘21년 2,116개소(6,477건 인가)로서 5인 이상 전체 사업체(825,887개소, ’19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대비 0.26% 수준에 불과함
또한, ‘21.1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또는 휴식시간의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건강보호조치를 하도록 하였고(’21.4.6. 시행) 건강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운영하고 있음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서면통보하고 근로자 요청시 건강검진 실시 및 후속조치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 시행(1주 8시간 내 특별연장근로 운영,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휴식 부여 등)

아울러 정부는 ‘20년과 ’21년에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긴 사업장 110개소(‘20년 68개소, ’21년 4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인가요건 위반 등 특별한 법 위반을 발견하지 못했음

현재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불가피한 상황에 대응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한편 새 정부의 근로시간 관련 국정과제는 전문가 및 현장 근로자.기업인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존중되고 근로자 건강권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임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박형서 (044-202-7530)
첨부
  • hwpx 첨부파일 5.9 특별연장근로 4년새 400배 넘게 증가 ‘주52시간제 무력화’ 이미 시작(경향 설명 임금근로시간과).hwpx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5.9 특별연장근로, 4년새 400배 넘게 증가 ‘주52시간제 무력화’ 이미 시작(경향 설명 임금근로시간과).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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