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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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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 “고용부 ”직장내 괴롭힘에 극단 선택,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매일경제 “중대재해법 시행 한달 앞으로, 기업인 걱정은 끝내 외면하나” 기사 관련
등록일
2021-12-27 
조회
4,174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27.(월) 한국경제, “고용부 ”직장내 괴롭힘에 극단 선택,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12.27.(월) 매일경제 “중대재해법 시행 한달 앞으로, 기업인 걱정은 끝내 외면하나” 외 관련 


【한국경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과로사도 원칙적으로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은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이 원용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와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며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구체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아직까지도 모호해서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법률이 적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근로자의 부주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 불분명한 것도 문제다.

설명내용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경우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 보며,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등 업무상 사유를 넓게 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와는 구분하고 있음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우울증, 직장 괴롭힘의 경우에도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경우라면 산업재해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측면에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원칙적으로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고”할 것은 아니며, 사망자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임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 주체는 “경영책임자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또한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그간 정부에서 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8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11월), 건설업 등 주요 업종별 안전보건 자율점검표를 참고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음
 따라서,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박신원 (044-202-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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