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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 ’파업천국‘ 만들겠다는 노조법…기업 “대체근로라도 허용을” 호소 기사 관련
등록일
2020-11-20 
조회
2,092 
주요 기사 내용
11.20.(금) 한국경제, ’파업천국‘ 만들겠다는 노조법…기업 “대체근로라도 허용을” 호소 기사 관련
정부안은 회사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회사 일은 하지 않고 노조 업무만 하는 노조 전임자 월급도 회사가 지급하라는 것이다.
경총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2010~2017년 연평균 43일에 달한다.미국(5.2일), 일본(0.2일)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미국, 일본 등은 우리와 달리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명 내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관련

☞ "노조법" 정부 입법안으로 개정이 되더라도 노조 전임자 급여는 노조 자체 재정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은 달라지는 부분이 없음
"노조법" 정부 입법안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의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하였으나,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해야 함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없음

대체근로 관련
☞ 국가별 근로손실일수의 차이가 대체근로 허용만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과대 해석
근로손실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사관계 법.제도뿐 아니라 현장 노사관계,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건에 따라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대체근로의 여부만으로 근로손실일수가 좌우된다는 주장은 과대한 해석이며,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경영계가 대체근로 허용국가로 주장하는 프랑스의 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가 36.8일로 나타남
아울러, 우리나라도 ‘내부대체’와 ‘불법파업에 대한 대체근로’는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것도 아님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허기훈 (044-202-763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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