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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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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KBS(12.5) "산재처리 불이익 여전...금지조항도 무용지물" 보도 관련
등록일
2019-12-09 
조회
3,466 
2019.12.5.(목), KBS "산재처리 불이익 여전...금지조항도 무용지물" 보도 관련 설명

주요 보도내용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승인을 받은 산재근로자가 치료를 위하여 일을 쉬었는데 사업주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다니려면 연차를 써야 한다며, 강제로 연차 휴가 등으로 대체하여 불이익을 당함
이에 산재근로자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설명 내용
산재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통원 치료)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럼에도, 사업주가 재해자의 동의없이 정당한 휴가에 대해 강제로 연차휴가 등으로 대체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업급여 지급기준
요양에 따른 입원기간은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 휴업급여 지급하고 있음
또한, 입원이 아닌 물리치료 등을 받기 위해 통원한 요양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사업주 대리 청구
산재근로자의 실제 통원일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공단에 산재근로자를 대신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
*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하였다면 보험가입자가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이계승 (044-202-771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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