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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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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조선일보(9.7) "영세기업에 주는 일자리안정자금, 강남병원 . 로펌으로"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9-09 
조회
712 
2019.9.7.(토), 조선일보 "영세기업에 주는 일자리안정자금, 강남병원. 로펌으로"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고 만든 일자리안정자금이 엉뚱하게 유명 병원, 로펌, 정당 등으로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이 65만여개 사업장에 2조 5136억원이 집행됐는데, 이같이 잘못 지급된 사례가 554억원..(후략)“

설명 내용
일자리안정자금은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이하인 저임금노동자(’19년 210만원)를 고용한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30인 미만)에게 지원되며,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제한을 두지는 않음.

다만,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라 하더라도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원 초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국세청 과세정보와 연계, 모든 신청 사업주의 고소득 여부를 사전 검증
따라서,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병원, 로펌, 정당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기사에 언급된 병원, 로펌 등도 모두 30인 미만의 과세소득 5억 원 미만 사업장이며, 다수의 지점을 둔 경우(프랜차이즈 병원 등)라도 지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채용, 임금지급, 고용보험가입 등)된다면 개별 사업장임

아울러, ’18년도에 발생한 환수금 554억 원은 연도 중에는 검증이 어려운 월평균보수* 등에 대한 사후 검증 및 피보험자 상실신고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정산금(과오지급금)으로,
* 비정기 수당, 상여금 등으로 연도 중에는 보수 변동이 잦아 다음연도 확정보수 신고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월평균보수를 산정, 사후적으로 검증.정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부정수급이 아님.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박상윤 (044-202-7768) 
첨부
  • hwp 첨부파일 9.7 영세기업에 주는 일자리안정자금, 강남병원 로펌으로(조선일보설명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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