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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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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포그래픽]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양정원 
등록일
2025-05-12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5.1.(목)~5.31.(일)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며 부정수급금 반환 뿐만 아니라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됩니다. 자진신고 하려면?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노동청(지청)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 부정수급 제보 받습니다. work24.go.kr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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