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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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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자영업자 고용보험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손여경 
등록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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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내 일의 든든한 버팀목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직업훈련과 구직급여를 지원합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1인 자영업자이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보유 (단, 고유번호증은 시설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간 최대 500만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및 월 최대 36만원 훈련장려금 지원 *별도 요건 확인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사업주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간 구직급여 지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은? 방법 1. 홈페이지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방법 2. 공단 방문, 우편/팩스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다운로드 가능 사장님들!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당 www.comwel.or.kr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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