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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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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이직확인서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손여경 
등록일
2023-05-17 
  • 이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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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구직급여 이직확인서 신청방법과 발급절차는? 고용노동부 이직확인서란? 상용근로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되어 있고, 구직급여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확인서 발급 불필요) 신청방법은? 퇴사한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발급절차는? 발급요청은 받은 사업주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단계) 근로자 > 사업주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2단계) 사업주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직확인서 제출 3단계) 이직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4단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이직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 발급여부 확인하려면? 이직확인서 신청 후 10일 이내에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2회 이상 발급요청에도 발급하지 않는 등 사업주가 비협조적인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설명하여 고용센터에서 직접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 Q. 회사가 폐업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면? 고용보험 기록 등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내부적으로 처리가 가능 Q.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잘못 작성했다면? 이직자는 잘못 작성된 이직확인서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의견 제출을 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회사는 잘못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신고 가능(단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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