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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노동법 안내] 육아휴직 기간을 나눠서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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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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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2-12-07
[노동법 안내] 육아휴직 기간을 나눠서 사용해도 되나요?
오늘의 주제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을 나눠서 사용해도 되나요? #육아휴직 #분할사용 #몇번까지 육아휴직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최대 몇번까지? 임산부 임신중에는 제한없이! 엄마/ 아기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 *회사와 노동자가 합의가 이뤄진다면 2회를 초과해 분할사용도 가능 그런데 육아휴직이랑 출산전후휴가랑 어떻게 다른가요? 출산전후휴가는 분할 사용이 안되요~ 육아휴직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제도로 임금 일부 지원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 자녀 둔 근로자 대상) 시작~3개월: 통상임금 80% 4개월~종료: 통상임금 50% 출산전후휴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유급휴가 총 90일(다태아 120일) *반드시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통상임금의 100% 출산휴가 급여 지급(고용보험 가입요건 충족시, 프리랜서 등 미가입자 지원도 가능) 육아휴직이랑 출산전후휴가를 연이어 쓸 수도 있나요? 네, 연이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다 함께 응원해주세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 >민원 > 신고센터 *정책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국번없이 135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