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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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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10월까지 ‘무관용 원칙’의 「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합니다.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8-22 
  • 10월까지 ‘무관용 원칙’의 「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합니다.

10월까지 ‘무관용 원칙’의 「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합니다.

10월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위험현장 집중 단속 실시 안전관리 집중단속 기간: 8.30.(월)~10.31.(일) -고용노동부 하나. 현장점검의 날(7월~)과 패트롤 점검을 통해 시정지시를 받은 사업장 경우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점검·감독을 반복할 예정이며, 법 위반사항은 엄정한 행·사법조치 실시 둘. 주말·휴일 관리자 없는 현장에 다수의 사고 발생 주말·휴일의 위험작업*을 계획한 현장 중 관리감독자 부재 등의 불량현장**은 불시감독 * 1.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제작업, 2.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 사용작업, 3.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등 ** 작업계획서 작성항목 누락, 단위 작업별 안전조치 수준 미흡 등 셋. 직역별 사망사고 요인 등을 심층 분석하여 특성화 감독 추진 지역별 중점 관리분야 성정 후 동일 업종 규모 사업장의 10배수를 감독 풀로 선정하여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감독 예정 넷. 집중 단속기간 중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의 경우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 실시 "국민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집중 단속기간이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의식과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산재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8.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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