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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입법 안내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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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202-7781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0-12-22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입법 안내
근로기준법 개정안 안내(시행: 공포 후 3개월)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입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탄력근로제와 선택시간제 ※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입법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기간(단위기간) 내 특정일·특정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날·다른주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단위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이내로 맞추는 제도 연장된 단위기간 단위기간이 3~6개월인 제도 신설 (건강권 보호)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 휴식 부여 (임금보전) 임금보전 방안 마련 및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기간 내 총 근로시간만을 정하고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및 종료 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연구개발업무 정산기간 확대 근로자를 위해서는 (건강권 보호)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 휴식 의무화 부여 (임금보전) 월 단위 초과근무 가산수당 정산 규정 (매 1개월마다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시 가산임금 지급)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건강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와 함께, 특별연장근로(20.1월 인가사유 확대)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여 한층 두텁게 근로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세부적인 기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