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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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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노동법 상담소]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신청 기한은?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06-29 
  • [노동법 상담소]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신청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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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담소]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신청 기한은?

척척박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상담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며칠 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기간을 연기해야 할 특별한 사유(질병, 군복무 등)가 없는 한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12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퇴사 이후, 가능한 빨리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① 워크넷(www.work.go.kr)를 통해 구직 신청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 제출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 및 추후 일정 안내 ⑤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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