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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코로나19로 인한 연차 강제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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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0-03-06
코로나19로 인한 연차 강제는 위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연차 강제는 위법입니다 코로나19 긴급조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근로자가 입원·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나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휴업하거나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으로 2주간 무급휴직이나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면 어쩌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거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이나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없어 직원들을 조기퇴근 시키거나 쉬게 하려고 하는데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 이상,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 (국번없이) 1350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