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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1350 질문톱10] 산업안전보건교육, 꼭 받아야 하나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12-30 
  • [1350 질문톱10] 산업안전보건교육, 꼭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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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질문톱10] 산업안전보건교육, 꼭 받아야 하나요?

고객상담센터1350 자주하는 질문톱10 산업안전보건교육, 꼭 받아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공주가 업무중에 물레에 찔려 깊은 잠에 빠질 거란 예언을 들은 왕은 근심이 많습니다. 아빠, 전 현장에서 일하는 게 좋아요~ 걱정마세요~ 안전이 제일이란다 얘야~ㅜㅜ 왕은 공주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꼭 받도록 당부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노동자가 작업 중 겪을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신규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 시, 분기별, 특별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은 법의 일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특별안전보건교육(16시간)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직원 수와 누적 횟수에 비례하여 부과) 회사의 인사책임자들은 산업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에서 안전보건자료를 찾아서 교육을 하고 근거로 교육확인서를 작성해 비치하여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는 어떻게 교육을 하죠? 걱정마세요. 큰 사업장에는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 강사를 파견해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안전 제일!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모두가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보아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온라인 상담은 http://1350.moel.go.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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