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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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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07-03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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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회사 가기 너무 괴로워요ㅜ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30대 직장인 A 씨 새로운 직장으로 옮긴 후 동료들의 따돌림과 뒷담화로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된 직장내 괴롭힘 문제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무엇이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직장내 괴롭힘이란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거나 욕설 무엇이 달라지나요?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합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가 있습니다. ④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⑤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⑥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면 근로자 이직 감소,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시스템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였으니 많이 활용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OUT!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갑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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