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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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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최저임금제도 개편, 이것이 궁금합니다.
담당부서
정보화기획팀 
전화번호
 
담당자
관리자 
등록일
2018-06-20 
  • 최저임금제도 개편, 이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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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개편, 이것이 궁금합니다.

1. 최저임금제도 개편, 이것이 궁금합니다. 2. 임금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임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 임금항목의 지급 주기나 요건을 바꾸더라도 임금수준을 종전보다 낮추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3.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이 보호되나요? √ 연간 중위임금(약 2,500만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 저임금노동자의 대다수는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을 받거나, 적은 금액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받고 있습니다. √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를 받더라도, 최저임금액과 비교할 때 일정금액만 포함됩니다. 해당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각 25%(‘18년 기준 39만원), 7%(‘18년 기준 11만원)를 초과하는 금액만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4. 기본급만을 받는 노동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전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기본급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 기본급 최저임금 인상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 5.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각각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7% 미만으로 받는 노동자는?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전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 지급받고 있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준 금액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복리후생비 7%이하(‘18년 기준 11만원)상여금 25%이하(’18년 기준 39만원) 기본급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 복리후생비 7%이하(‘18년 기준 11만원)상여금 25%이하(’18년 기준 39만원) 기본급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6. 산입범위 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임금이 덜 오르는 노동자가 있나요?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18년 기준 39만원)가 넘는 정기상여금을 받고 있거나 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18년 기준 11만원)가 넘는 복리후생비를 받고 있다면 - 25%, 7%를 각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인상 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임금이 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금은 감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임금이 덜 오르게 되는 연간 중위임금(약 2500만원)이하 노동자를 위해 임금이 보장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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