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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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담당자
- 김선하
- 등록일
- 2025-05-3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 23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