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고용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2-7218
- 담당자
- 정민수
- 등록일
- 2019-11-1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440호]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 융자 지원 제도 취지가 사업계획(제도도입, 증가근로자수, 실근로시간단축, 교대제 실시 등) 이행을 통하여 고용확대인 점을 고려하여 증가근로자수 산정 시 소수점 처리기준 및 6개월 이행기간 설정, 융자금 1인당 지원한도, 융자 가능 시점, 사업계획 미이행 시 시정기회 부여 후 감액 및 환수, 지도 점검 정례화 등 지원요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 융자 지원 제도 취지가 사업계획(제도도입, 증가근로자수, 실근로시간단축, 교대제 실시 등) 이행을 통하여 고용확대인 점을 고려하여 증가근로자수 산정 시 소수점 처리기준 및 6개월 이행기간 설정, 융자금 1인당 지원한도, 융자 가능 시점, 사업계획 미이행 시 시정기회 부여 후 감액 및 환수, 지도 점검 정례화 등 지원요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