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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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혁신팀
- 전화번호
- 02-503-9761
- 담당자
- 박명순
- 등록일
- 2004-11-20
노동부 고시 제2004-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장의비 수급권자
에게 지급할 장의비의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8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1. 장의비 최고금액은 10,360,275원으로 하고, 최저금액은 7,078,875원으로 함
2. 적용기간 : 2004년 9월 1일 ~ 2005년 8월 3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장의비 수급권자
에게 지급할 장의비의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8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1. 장의비 최고금액은 10,360,275원으로 하고, 최저금액은 7,078,875원으로 함
2. 적용기간 : 2004년 9월 1일 ~ 2005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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