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업안전기준과
 
- 전화번호
 - 0442028854
 
- 담당자
 - 허두기
 
- 등록일
 - 2024-03-0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7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