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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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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전화번호
0442027488 
담당자
이윤지 
등록일
2024-01-31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붙임 1.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 개정전문 1부.  끝.
첨부
  • hwpx 첨부파일 240130 일부개정안(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지원 규정).hwpx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240130 개정전문(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지원 규정).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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