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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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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공공노사관계과 
전화번호
044-202-7649 
담당자
노현 
등록일
2023-11-1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8호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시행일: 2023.11.10.
첨부
  •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8호).hwp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8호).hwp 다운로드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8호).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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