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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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337
- 담당자
- 장종수
- 등록일
- 2023-10-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5호
「직업안정법」제4조의4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직업안정법」제4조의4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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