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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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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서비스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337 
담당자
장종수 
등록일
2023-10-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5호
「직업안정법」제4조의4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첨부
  •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 2023-55호).pdf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 2023-55호).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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