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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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066
- 담당자
- 김세중
- 등록일
- 2022-05-12
□ 주요 개정내용
ㅇ 예규 적용 법률 목록의 제명 변경 및 대상 추가
ㅇ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제5조 및 별표 2 삭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예규 적용 법률 목록의 제명 변경 및 대상 추가
ㅇ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제5조 및 별표 2 삭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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