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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일학습병행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317 
담당자
유형열 
등록일
2022-01-13 
ㅇ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재직근로자의 직무수행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정요건 중 직무훈련의 지원범위 확대, 인터넷원격훈련 최소훈련시간 단축,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첨부
  • hwp 첨부파일 22011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022-11호).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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