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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35 
담당자
오정희 
등록일
2020-08-0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0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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