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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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4
- 담당자
- 이윤영
- 등록일
- 2020-06-19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 (고시)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