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5
- 담당자
- 황혜선
- 등록일
- 2020-04-28
1. 제정 이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5 각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주요 내용
-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사유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기준
- 위탁기관 요건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5 각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주요 내용
-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사유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기준
- 위탁기관 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