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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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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광·공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12 
담당자
강은실 
등록일
2020-04-27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심각한 경영사정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노사합의로 긴급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휴업(1개월) 요건을 완화하고 이에 따른 지원한도 신설(월 50만원), 조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구 추가(“위”) 등
 
첨부
  • hwp 첨부파일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0-82호).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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