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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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관광·공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12
- 담당자
- 강은실
- 등록일
- 2020-04-27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심각한 경영사정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노사합의로 긴급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휴업(1개월) 요건을 완화하고 이에 따른 지원한도 신설(월 50만원), 조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구 추가(“위”) 등
- 주요 개정 내용: 심각한 경영사정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노사합의로 긴급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휴업(1개월) 요건을 완화하고 이에 따른 지원한도 신설(월 50만원), 조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구 추가(“위”) 등
첨부
-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0-82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