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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정책총괄과 
전화번호
044-202-7218 
담당자
정민수 
등록일
2020-02-26 
1. 개정이유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시급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대응 관련 지원금 지원절차의 신속성 제고
 
2. 주요내용
○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지원 사업 참여의 심사(안 제6조제4항)
-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시급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개정
 
첨부
  • hwp 첨부파일 고용장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고시 2020-67호, 2020.2.27)(발령).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고용장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설명자료(고시 2020-67호, 2020.2.27)(발령).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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