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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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7376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19-02-1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16호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붙임과 같이 다시 설정하여 고시합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붙임과 같이 다시 설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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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제2018-116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