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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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뇌심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03
- 담당자
- 양병옥
- 등록일
- 2016-07-01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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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