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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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2110-7263
- 담당자
- 민광제
- 등록일
- 2011-01-24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과 대체인력 지원’ 사업이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의 지원유형 중 컨설팅 및 코칭을 ‘외부전문가 지원’으로 통합하고, 지원유형별 지원액 및 상한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과 대체인력’ 사업이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정의 조항과 지원요건 및 내용 등 관련 조문 삭제
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매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제3조제2항)
다. 사업주가 그 사업과 관련되는 기업(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에 한정)의 학습조직화 조치를 지원할 경우 해당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제12조제2항)하고 지원내용을 규정(제13조제1항단서)
라.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의 지원유형 중 ‘외부전문가 지원’을 수행할 외부전문가의 자격 기준과 ‘학습조장’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기관의 선정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인력공단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제13조의2)
마.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의 지원유형 중 ‘학습조직화 코칭’과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을 ‘외부전문가 지원’으로 통합하고 지원유형별 지원금액 및 한도액을 합리적으로 조정(제13조제1항 별표1)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