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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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일부 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2110-7270
- 담당자
- 이동현
- 등록일
- 2011-01-19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중 취약계층을 위한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 특례를 두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자비부담을 면제하는 등 취약계층훈련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