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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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일부 개정 알림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13
- 담당자
- 고민진
- 등록일
- 2011-01-05
"근로자복지기본법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1-2호, 2011.1.4)"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붙임: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전문) 1부.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붙임: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