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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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6902-8429
- 담당자
- 정영수
- 등록일
- 2010-12-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7호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보수총액의 1000분의 0.8(전업종 공통)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첨부
- 임금채권보장기금부담금비율 고시(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