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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유형
고시 
담당부서
임금복지과 
전화번호
02-6902-8429 
담당자
정영수 
등록일
2010-12-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7호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보수총액의 1000분의 0.8(전업종 공통)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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