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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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2110-7263
- 담당자
- 민광제
- 등록일
- 2010-10-11
사업주의 훈련비 납부 편익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사업주훈련비 지원카드’를 사업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활성화하고, 우편원격훈련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훈련의 성과를 높이는 등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자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