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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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안전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6922-0958
- 담당자
- 고광훈
- 등록일
- 2010-08-1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건설업체 본사 및 건설사업장에서 비정규 건설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항목을 확대
2. 주요 개정내용
ㅇ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고시 전체 내용에 대해
띄어쓰기 및 문구를 수정함
ㅇ 건설업 본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건설현장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별표 2)
3. 기타 고시 전문은 붙임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건설업체 본사 및 건설사업장에서 비정규 건설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항목을 확대
2. 주요 개정내용
ㅇ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고시 전체 내용에 대해
띄어쓰기 및 문구를 수정함
ㅇ 건설업 본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건설현장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별표 2)
3. 기타 고시 전문은 붙임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유인 및 게재용).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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