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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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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안전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2-6922-0958 
담당자
고광훈 
등록일
2010-08-1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건설업체 본사 및 건설사업장에서 비정규 건설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항목을 확대

 2. 주요 개정내용

  ㅇ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고시 전체 내용에 대해
        띄어쓰기 및  문구를 수정함
  
  ㅇ 건설업 본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건설현장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별표 2)

3. 기타 고시 전문은 붙임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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