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2011년 최저임금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378
- 담당자
- 김화묵
- 등록일
- 2010-08-05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1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8. 3.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 11년 최저임금 결정 고시(2010-6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