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령자고용안정컨설팅지원사업 운영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18
- 담당자
- 신용범
- 등록일
- 2010-07-16
고령자 적합 직무개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자고용안정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에 대하여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최대 80%, 사업주 3천만원, 노사단체 8천만원 한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고시함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최대 80%, 사업주 3천만원, 노사단체 8천만원 한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