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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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직업안정기관등에 관한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인력수급정책과
- 전화번호
- 02-6902-8170
- 담당자
- 전연진
- 등록일
- 2010-03-16
「고용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등의 취업알선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6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