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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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규정 일부개정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2110-7274
- 담당자
- 유광옥
- 등록일
- 2010-01-25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규정 일부개정규정
(2010.1.25. 공포)
1.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직업훈련의 훈련생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련부서의 건의에 따라 대부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참여가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실시하는 실업자직업훈련을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대상훈련에 포함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