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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서비스정책과 
전화번호
02-6902-8034 
담당자
최수진 
등록일
2010-01-13 



노동부 고시 제2010 - 4호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외에 적용할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 및 그 징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3일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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