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2-6902-8034
- 담당자
- 최수진
- 등록일
- 2010-01-13
노동부 고시 제2010 - 4호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외에 적용할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 및 그 징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3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