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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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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2-2110-7263 
담당자
민광제 
등록일
2010-01-04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
 (2010.1.4. 공포,시행)




1. 개정이유




  ○ 중소기업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중장기에 걸친 유급휴가훈련을 부여하고, 이로 인한 빈 일자리에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이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과 대체인력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요건, 지원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코자 함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훈련과정 선정시 녹색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을 우대하고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인건비를 훈련과정 특성에 따라 차등하는 한편, 훈련비의 일부를 사업주가 자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훈련과정을 운영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를 제고코자 함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의 지원금 사용시 전용(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유형 중 현장학습(OJL) 프로그램을 체계적 현장훈련으로 변경, 의무화하고 지원금 상한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를 제고코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09년부터 새롭게 추진된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및 대체인력지원” 사업(’09년은 지침에 따라 수행)의 근거 및 정의 등을 마련(안 제1조, 제2조)하고 동 사업의 지원요건,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 선정,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방법, 지원내용 등을 규정(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훈련과정 선정 심사시 녹색산업에 필요한 인력 육성을 위해 필요한 훈련과정은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제3항)




 다.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지원금 중 인건비를 훈련분야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훈련분야에 따라 훈련비의 일부를 사업주가 자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라. 사업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참여 훈련기관에 대해 지원금 외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마.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에 체계적 현장훈련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12조 제1항 제4호)




 바.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의 지원금 사용시 중소기업특별지원사업 전용 신용(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안 제14조)




 사.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의 지원금의 정산 방법 등에 대해 구체화하여 규정(안 제15조)




 아. 학습조직화 조치유형 및 지원내용 중 현장학습(OJL) 프로그램을 체계적 현장훈련으로 변경하고 지원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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