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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과 
전화번호
02-2110-7333 
담당자
이철우 
등록일
2010-01-01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3항에서 노동부장관에게 부여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할 의무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ꡔ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규정ꡕ을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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