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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장내 복수 노동조합 병존시 부당노동행위 업무처리 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과 
전화번호
02-2110-7333 
담당자
이철우 
등록일
2010-01-01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ꡔ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규정ꡕ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업무 처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ꡔ사업장내 복수 노동조합 병존시 부당노동행위 업무처리 규정ꡕ을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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