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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0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험과 
전화번호
02-2110-7227 
담당자
김소현 
등록일
2009-12-30 
 


노동부 고시 제2009-8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30일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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