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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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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도 고용 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험과 
전화번호
02-2110-7227 
담당자
김소현 
등록일
2009-12-30 



노동부 고시 제2009-8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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