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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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진폐업무 처리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근로자건강보호과
- 전화번호
- 02-6922-0959
- 담당자
- 연현석
- 등록일
- 2009-12-21
진폐업무 처리규정(노동부 예규 제613호)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사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435호)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54호)
개정에 따라 준용규정 정비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가 위함
<주요 개정내용>
- 진폐심사의사 임무수행 방법, 수당,여비 지급기준 삭제(제3조, 제4조 및 제5조 삭제)
- 진폐관리요원 채용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삭제(제20조 및 제21조)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한 지급대상,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등을 정함(제23조 및 제24조)
<개정사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435호)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54호)
개정에 따라 준용규정 정비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가 위함
<주요 개정내용>
- 진폐심사의사 임무수행 방법, 수당,여비 지급기준 삭제(제3조, 제4조 및 제5조 삭제)
- 진폐관리요원 채용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삭제(제20조 및 제21조)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한 지급대상,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등을 정함(제23조 및 제24조)